김 전 차관, 총 1억6100만원 금품과 향응 받은 혐의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27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윤씨와 대면케 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갈색, 윤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대면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성 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다.

재판부는 "성 접대 관련이고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여지가 있어 비공개 신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억3000만원의 뇌물 등 총 1억61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윤씨가 복수의 여성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하며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협박을 강요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제공한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증인신문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은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 제공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윤씨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씨의 진술이 증인신문에서 결국 주된 진위의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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