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총 1억6100만원 금품과 향응 받은 혐의
이날 김 전 차관은 갈색, 윤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대면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성 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다.
재판부는 "성 접대 관련이고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억3000만원의 뇌물 등 총 1억61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윤씨가 복수의 여성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하며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협박을 강요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제공한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증인신문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은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 제공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윤씨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씨의 진술이 증인신문에서 결국 주된 진위의 쟁점이 됐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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