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채 합격은 이석채 전 회장 지시"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김 의원의 딸 정규직 채용을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시했다는 당시 KT 사장의 법정 증언이 공개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공판기일에서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흰색 각 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며 직접 취업을 청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성태 의원이 전달한 봉투를 받고 잠시 고민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서 전 사장은 이듬해 김 의원 딸이 대졸 공채에 부정하게 합격한 것은 이석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으며 서 전 사장은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이 전 회장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부정 채용되는 대가로 이석채 전 회장이 당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근무했고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의 불법 채용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 마감 기한을 넘겨 입사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인·적성 시험에 불합격했다. 하지만 이후 이석채 전 KT 최장의 지시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은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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