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 적극 대응” 예고
마트노조 “트레이더스 경남 양산 매장서 실제 발생, 맞대응 할 것” 팽팽히 맞서

▲ 사진=이마트

[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마트 노동자들이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취지로 일본 제품 안내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일본 제품 안내 거부 배지’를 착용한 직원을 근무지에서 내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 매장에서 발생한 단발적인 이슈가 아닌 전국 23개 매장의 직원들이 배지 제거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는 이마트가 ‘일본제품 안내 거부 배지’를 착용한 직원을 근무지에서 내쫓은 사건이 제보됐다고 28일 밝혔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경남 양산점에서는 매장 관리자가 배지를 착용하고 근무 중인 직원을 근무지 밖으로 부른 뒤 개별 면담을 진행해 배지 제거를 강요했다.

해당 배지는 마트 노동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제품 안내 거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밝히기 위해 부착하고 있는 일종의 표시다.

앞서 마트노조는 지난달 24일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제품 안내 거부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일본 상품 관련 문의를 받으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내 거부의 뜻을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마트를 비롯한 마트 3사 측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회사 차원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트 측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마트노조 측의 주장이다.

마트노조 소속 이마트 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은 트레이더스 양산점을 비롯해 23개 매장에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지를 착용한 직원들은 회사의 관리자들로부터 ‘취업규칙’ 위반의 명목으로 배지 제거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마트노조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경우 노동자들의 배지 부착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마트는 배지 착용 사원에게 징계를 예상케 하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배지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배지 제거의 근거로 삼고 있는 취업규칙은 2011년 이마트가 노조설립에 대비해 조합원들의 징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변경했던 것”이라며 “이는 노조설립을 막고 탄압하기 위한 행태로 드러나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았던 당시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마트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마트노조 측은 “이마트가 배지 착용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마트가 조치를 진행할 경우 강력하게 맞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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