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우제성 기자] 인천 동구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동구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그동안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시 6% 할인이 적용돼 구매 가능하지만, 구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고객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0% 특별할인 판매 추진에 나섰다.

동구사랑상품권은 5000원·1만원권 2종으로, 관내 신협과 새마을금고 10개소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특별할인 기간 동안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구매한도 50만원 이내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인 현대시장·송현시장과 관내 도·소매 점포, 음식점 등 850여개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8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둔 특별할인 판매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주민들에게는 가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구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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