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명령을 함은 물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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