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설
저소득층 교육·주거·에너지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소득 최하위층에 해당하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약 8만가구가 앞으로는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요건 완화 등을 통해 내년부터 약 7만9000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0.1% 증가한 13조9939억원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증액분은 5871억원이다.

또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돼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2배 이상 인하하고 25∼64세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받게 된다.

또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점차 희석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각각 30%, 15%이던 아들과 출가한 딸의 부양 비율을 10%로 내렸다.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주거 재산 기준액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기본 재산공제액은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공시지가의 상승을 반영해 주거 재산 기준을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출산급여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례비 지원금을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주거·의료·문화 지원도 늘린다.

우선 난방 바우처 단가를 10만2000원에서 5000원 더 올리고 냉방 바우처 단가는 67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부교재비를 20만9000원에서 33만9000원으로 62% 상향 조정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대 14.3% 인상한다.

무료 결핵 검진 대상자를 11만8000명에서 27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흉부·심장 초음파 등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늘린다.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 6조3915억원에서 7조38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1만원 올려 9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기간을 8개월로 연장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늘렸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월 11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9000명 추가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정부는 이들에게 별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관련 예산이 1조35억원에서 1조2752억원으로 2717억원이 늘었다.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예산도 855억원으로 약 2배 확대했다.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을 4000명,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대상을 7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남성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여성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수급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넓혀 추가로 1만6000명을 새로운 수혜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의 안전한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 수급 대상자를 3000명 늘려 8000명까지 확대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돼 '한국형 실업부조' 시대가 열린다.

기존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최장 6개월간 다달이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 30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7조2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고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국가가 30만원을 가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3년간 최대 1440만원의 ‘종자돈’을 모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 햇살론'을 통해 금융지원 서비스 자금 1000억원을 공급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사업도 확대한다.

'꿈 사다리 장학금' 수혜자는 1500명에서 2350명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경우 1만2600명에서 1만7400명으로, '파란 사다리 해외연수 장학금'은 1200명에서 16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행복주택 물량은 5000가구, 역세권 셰어하우스·매입임대는 4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도 확충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중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규모가 각각 8500억원과 9500억원이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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