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세마리·영재센터지원금 50억 뇌물죄 인정…2심 판단 뒤집어
파기환송심, 50억 뇌물 인정시 실형 불가피…삼성 "심려끼쳐 송구"

29일 오후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뒤집었다. 사진=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액이 50억원 추가 인정되면서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형량에 영향을 준 말 세 마리의 뇌물 여부를 비롯해 2심이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대거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세 마리와 관련해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말 구입액이 아닌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묵시적 청탁에 의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사실상 뒤집히며 뇌물 제공 총액이 50억원 더 늘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은 말 세 마리 값과 영재센터 지원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음으로써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특가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액이 50억원 추가 인정되면서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29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은 빠르면 2달 안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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