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국세공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를 활용해 지원해 왔으나 자부담 비용의 비율(내진성능평가 40%, 인증수수료 70%)이 상대적으로 커 신청이 미흡했다.
하지만, 이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비용의 자부담 비율(내진성능평가 10%, 인증수수료 40%)을 대폭 낮춰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인증제 자원사업에 많은 건축주가 신청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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