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차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2월 공항시설법 개정 이후 최초로 불법 영업행위 통고처분 25건, 제지‧퇴거 66건, 형사입건(현행범체포) 3건 등 총 94건을 단속한 바 있다.
당시 △인터넷상 허위광고(보험가입 및 실내주차장 구비 가장 등) △고객 차량 무면허운전·무단 운행 △차량파손 △사고 후 대충 수리 △민원제기 고객 상대 폭언 △단속요원 폭행 등 파생 범죄를 적발했다.
2차 단속의 경우 현장 불법 주차대행은 물론 파생 범죄까지 인천공항 주차대행 이용객들의 피해사례 제보를 받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실은 원거리에 야외 주차하면서도 인근 오피스텔 또는 대형마트 실내주차장 사진을 허위로 게시해 공항이용객들이 공식주차대행 업체로 착각할 수 있게 했다.
이번 2차 단속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기죄를 적용해 강력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설업체를 공식업체로 잘못 알고 이용했거나 사설업자의 무단운행, 주정차위반, 차량 파손, 사고 후 미조치 등 피해사례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공항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또 “현재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 업체는 2개뿐이나 불법 주차대행 업체는 60개 이상 난립하며 인터넷상에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주차대행 이용 시 보험가입 여부, 주차시설 완비 등 안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헌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공항이용객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업체에 대한 수사까지 강력하게 단속해 불법 주차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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