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게재 후에 발견하면 정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보규정 전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개정안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보 발행 전후로 사생활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관보 게재 이전 단계에서 ‘사생활 침해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게재 의뢰기관에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가 사생활 침해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의뢰 기관·단체에 해당 내용의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했다.

이미 게재된 관보에 사생활 침해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정정 요청을 받아 행안부가 해당 부분을 음영으로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공보지다.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

행안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내용이나 범죄 피해 관련 물품 환부공고 등을 관보에 실을 때 재판 당사자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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