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주52시간제 정착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특별연장근로’의 활용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제도의 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 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작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형태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6일까지 올해년도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총 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204건)보다도 31.9% 많은 수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거의 전부 하반기에 집중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것이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한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쓸 필요가 거의 없었던 반면 하반기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올 들어 노동부가 인가한 특별연장근로의 신청 사유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폭우에 대비한 비상근무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작업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대다수였다.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작업과 같이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쓴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내놓은 수출 규제도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규정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한 상태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운용의 제약이 커졌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0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에 ‘탄력근로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와 ‘사업상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널리 쓰일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수 있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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