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

▲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 하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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