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 하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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