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스타트업 창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코나투스, "국토부·서울시 유권해석 통해 기존 법령 규제 문제점 해결"

▲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분당갑)과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는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성장 생태계 발전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가 법률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규제 당국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스타트업은 속도와 스케일이 생명인 만큼 성장단계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분당갑)과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연 '혁신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성장 생태계 발전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코나투스는 모빌리티(이동 서비스) 업체로는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지난달 초 자발적 택시 동승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같은 방향의 승객들의 자발적 동승을 중개하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로 승객이 반반택시 앱 중 '동승호출' 옵션을 선택해 택시를 호출하면 동승인과 운임을 나눠 낼 수 있다.

김 대표는 "세계 누적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사업모델을 한국시장에 적용하면 70% 정도가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중 40.9%는 불가, 30.4%는 조건부 가능이다. 최근 이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글로벌 대비 혁신 스타트업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사의 반반택시 도입을 위한 노력과 경험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법에는 택시승차시 1개의 운송계약만 가능하고 택시발전법에는 여객합승행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동승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얻었다"며 "기존 법령상 미터기 운임 분할 결제가 되지 않는 점은 '승객들간 나눠 결제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동승전용 플랫폼 호출료를 운임의 일부로 해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과감히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스타트업들이 명확하게 불법이 아니라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이 규제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조속한 규제 샌드박스 처리와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역량에 부합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권재중 케이런벤처스 대표가 '창업투자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임종태 대전혁신센터장이 '혁신센터의 투자기능 활성화 및 대응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했다.

김병관 의원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는 양적 지표로만 보면 20여년 전보다 나아졌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IPO(기업공개)·대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 등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 방안, 비수도권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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