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향후 이들을 떠안고 가야 할 복지와 의료분야 등를 위해 쓰일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적자성 국가채무가 과거 역대 정부에서 이어온 것을 합치면 오는 2023년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 갚아 나갈 이자 비용만 16조원이라고 한다. 물론 이는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이 떠안아야 할 할 세금이다.

느닷없는 세금이 집에 쪽지로 날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늘어나면 그와 비례해서 부족한 세수를 세금 또는 빚을 내서 짜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이 고혈을 쥐어짜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그 대한민국 국가가 떠안아야 할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오는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오는 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000억원이다. 국가채무 중 연도별 전체 예산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 중 57.6%인 26조5000억원, 2020년 805조5000억원 중 59.2%인 476조5000억원, 2021년 887조6000억원 중 61.8%인 548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0조6000억원 중 64.4%인 62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엔 대한민국이 떠안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700조원으로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16조원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전망이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다. 그 만큼 예산이 집행하는 곳곳에 남녀노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 살림이 꾸려진다. 때문에 삼성, 현대, 엘지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모자란 국가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기업들이 수출과 수입으로 벌어들여 세금으로 내는 소위 세수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선제적 요인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지출을 편성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가 감내해야 할 누적된 적자성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예산 중 절감과 비과세 감면·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쥐어짜야 할 지출은 줄이고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어야 할 세금은 이곳저곳 살펴서 거둬들이는 형국이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부족해서 이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데 있다. 이자지출은 올해 15조9829억원, 문재인 정부 끝 무렵인 오는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가 확장추세일 경우 기업과 개인 등이 세금으로 감내할 수준이 되지만 향후 전망되는 각종 지표로 볼 때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측이다. 그만큼 쥐어짜서 국민의 세금을 살펴보겠다는 횡간이 엿보인다.

기재부가 밝힌 이 이자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올해 11조9146억원에서 오는 2023년 16조1807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매년 편성되는 국가예산 중 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8.0%로 국가 예산 전체 이자지출 6%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이런 적자성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는 정부 예산 중 의무지출은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몫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 때문에 국가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안과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다.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이 내고 써야 할 소중한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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