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노사 갈등을 야기"…勞 "개별 기업 임금 공개해야"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올해부터 국내 기업의 노동자 성별·학력 등에 따른 임금 분포가 공개된다.

정부와 여당이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는 기업 특성별로 임금 분포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임금 격차를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임금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의 범주를 토대로 노동자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임금 분포를 내고 평균값, 중간값, 상위 25% 임금, 75% 임금 등을 임금정보시스템에 공표할 계획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는 12월에 임금 분포를 공표하고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공표할 방침이지만 개별 기업의 임금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임금 분포는 노동부가 해마다 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의 1인 이상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 분포가 공개되면 업종별 평균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지고 높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서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할 수 있다.

이는 노동계와 여성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며 정부는 출범 직후 성 평등을 위한 임금 분포 공시제를 검토해왔다. 임금 분포 공시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신동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분포 공시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다.

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1203원으로, 비정규직(1만4492원)의 1.5배에 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큰 것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만3232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1만8873원)의 1.8배였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였다.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 분포 공시제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은 기업에 속한 노동자의 위화감이 커질 수 있고 노조가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의 경영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고 경영계는 우려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분포 공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개별 기업이 임금을 공개하지 않아 임금 공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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