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가치 있는 기록물 폐기’ 막는다
그러나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구성한 협의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공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중요 단체임에도 회의록 등 중요 기록물들이 별다른 관리 없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장이 수집·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은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수집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고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그 수집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공공으로서의 보존가치가 큰 기록물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그대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두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이어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역시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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