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26명 중 100여 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91만 260원으로 지난해 185만 8010원보다 5만 225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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