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기소 입장…입시부정 단서 찾기에 주력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검찰은 지난 6일 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피의 사실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강행돼 사실상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직인을 위조해 자신의 자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에 대해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1시간 10분 앞둔 지난 6일 밤 10시 50분이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소식을 접한 조 후보자는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 교수에 대한 기소는 지난 3일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만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증거물 확보와 분석, 참고인 조사, 기소 결정이 나흘 만에 이뤄진 셈이다.

검찰은 속전속결로 진행된 일정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문제 때문에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다음 행보는 '입시 부정' 의혹 규명이다.

만약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이를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 3일 압수한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입시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은 증권사 직원 김모(37) 씨를 증거 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는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 정 교수와 함께 연구실에 들러 정씨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로 올라온 김씨는 컴퓨터를 자신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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