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7월 조사결과 기본 2배, 최대 4-5배 비싸"
"순정부품 용어 OEM 부품으로 바꾸고 소비자 선택권·정보 강화해야"

▲ 현대·기아·르노삼성 3사의 OEM제품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 자료=참여연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자동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와 '순정부품'이라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완성차 대기업들이 부품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순정부품 표시광고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2013년 녹소연이 공정위의 용역 위탁을 받아 발표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OEM부품과 규격품이 모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최대 1.83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녹소연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정비하고 규격품에 대한 '부품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4년 1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 규격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됐지만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행위를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전혀 확대되지 못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속거래구조와 독과점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참여연대측은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녹소연의 선행조사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앞),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베터리, 엔진오일(1리터기준), 전조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술차이나 품질차이가 크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규격품과 OEM 부품의 가격차이가 많게는 5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6년 동안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히 항균필터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중소부품업체 제품에 비해 현대자동차는 최대 4.1배, 기아자동차는 최대 3.8배 비쌌으며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기 힘든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의 전조등은 최소 2배, 기아자동차의 엔진오일은 최소 2.2배, 르노삼성자동차의 브레이크패드(앞)는 최소 2배, 항균필터는 최소 2.3배, 전조등은 최소 3.1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OEM 부품이 규격품에 대해 최소 2배 이상의 높은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러한 부품가격 폭리는 높은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이러한 순정부품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정부품 용어 개선 ▲대체(인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OEM부품과 인증부품, 규격품 등 자동차부품의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위한 정비업자의 부품 관련 정보 고지 기준 마련 ▲공정위의 철저한 순정부품 구매강요 행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