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297억 투입, 겨우 1/3 환수
조기중단 14개 과제는 경영악화로 자진포기(3개), 전문기관 중간평가 결과(8개), 감사원 감사결과(3개)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총 297억원이 이들 과제에 투입됐다. 진흥원은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205억8천만원은 고스란히 혈세 낭비가 된 셈이다
중단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복과제 수행, 주관기관의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등 R&D 참여기관들의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했다.
결국 A업체는 2015년 조기중단 평가 후 2029년까지 R&D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내려지만 지난 2017년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3억2천2백만원) 계약을 무리 없이 성사시켰다.
또한, B대학은 2012년부터 수행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에서 기획부터 부정한 과제임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제는 시중의 상용제품을 구입하면 과제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과제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던 과제이다. R&D 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부정사용을 계획한 과제로 약 22억원 기투입 되고 7천9백만원 환수됐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조기에 부적절한 과제를 발견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조기중단 과제들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부당한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한 것을 몰랐거나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다”라며, “R&D는 국민들이 눈먼돈이라 여길 정도기 때문에 사전 관리, 참여제한 강화 등 앵무새처럼 반복적 조치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철저한 기획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A업체와 같이 국민혈세를 기만하는 업체를 살찌우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 “공공기관의 사업 수주 시,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만큼은 국가 연구개발 부정사용 이력이 따라 붙어 그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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