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의 폭행·상해, 이제는 볼 수 없을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유아 폭행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피해자가 14개월 유아에 불과하다는 것 뿐 아니라 가해자가 정부에서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하고 훈련을 통해 파견된 아이돌보미였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갑)은 이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적 사항, 돌봄 경력을 비롯해 폭행·상해·유기·불법 서비스 알선으로 인한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의 돌보미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영국의 경우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대부분의 아이돌봄 종사자는 반드시 오프스테드(Ofsted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조회경력서, 아동보육관련 수업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돌보미 활동 중 발생한 부적합한 행위로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가구는 2014년 5만 4362가구, 2015년 5만 7687가구, 2016년 6만 1221가구, 2017년 6만 3546가구, 2018년 6만 4591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 또한 2014년 1만 7208명, 2015년 1만 7553명, 2016년 1만 9377명, 2017년 2만 878명, 2018년 2만 3675명으로 점차 그 인원이 늘어났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국민적인 관심과 수요가 실로 엄청나다는 얘기다.

최근 5년간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총 61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아이돌보미가 부적합한 행위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인적 사항, 돌봄 경력, 특히 아이돌보미 자격 제한 이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자가 알 수 있었어야 하는 정보”라며 “만족도 평가도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넓히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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