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진두석 기자] 안성시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설치시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이에 안성시는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하야야 하고 주유소 경영자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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