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안희정 전 충남 지사가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선고한 실형을 확정지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를 통해 안희정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김지은씨는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서 방송을 통해 폭로한다"라며 "방송 후 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지은씨는 "미투 운동이 촉발된 후에도 안희정이 성폭행을 행사했다"며 "미투 연급을 하고 사과를 하고 나서도 그날도 또 그렇게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안 자시에게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김지은씨는 정무비서 직을 유지한 채 안희정의 민낯을 공개, 파격적이라는 반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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