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놓고 신경전 시작…경찰, 수사 미완료 불구 검찰 송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의 불법 사보임이 먼저 조사돼야 한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송치됐다”며 “저는 계속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 등 등 관계자를 먼저 소환조사하라”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며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된 18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 5월부터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연루된 109명 의원 중 98명을 소환통보했으나, 실제 응한 의원은 3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석을 요구받은 35명 의원 중 30명이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은 3명 모두 경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59명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강제소환 가능성도 흘러 나오고 있다. 다만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강제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도 피의자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피의자 소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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