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해이혼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상 남녀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 결혼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공신력 있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사유가 발생해 법적은 부부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법적인 부부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혼인 취소, 혼인 무효 그리고 가장 흔하게 알려진 이혼이다. 이혼의 경우 재판 여부에 따라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이혼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혼인 및 이혼 통계에서 전국 이혼 건수는 10만 8,700건으로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황혼이혼의 증가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혼이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뒤따르고 있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 이혼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이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에 관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법적 결과에 따르면 가처분, 가압류 등 사전 처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각각 상황에 맞는 법적 처분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 창원변호사 등 해당 지역에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창원에 거주하는 A 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고용해 성공적인 이혼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법적 지식이 없었던 그였기에 전문가를 통해 법적 전략을 세우며 소송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며 만족해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와 의뢰인의 사정이 정확히 기입된 서면이다. 재판부를 설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본적인 자료로 재판부에서는 이에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결과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서 김해이혼변호사 남혜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실수를 줄이고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거쳐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서면과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원 및 김해 지역에서 이혼 소송을 돕는 변호사다. 자세한 사항은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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