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정비대상 2만2815건 일제정비
한 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는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임대차 기간 종료 농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경작면적 1000㎡(시설재배인 경우 330㎡) 미만인 농가는 농가주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작농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폐쇄하여 사본 편철할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인의 농지원부 활용에 불편함을 없애고 농지원부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농지관리 및 농업행정의 기초를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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