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배포했다. 관내 아파트 방송과 지역방송사 홍보방송,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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