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18%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은 1~6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5만1456건으로 전년동기 6만2729건에 비해 18%(1만1273건)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 채권소멸절차 문의, 법률상담 등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이 70.4%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1만2927건, 25.2%), 미등록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0%), 유사수신(233건), 고금리(201건), 불법채권추심(161건), 불법중개수수료(3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작년보다 0.5% 증가했다. 채권소멸절차 문의와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서민금융관련 상담 피해신고는 작년과 비슷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금감원 대신 금융사로 직접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서 신고건수는 44.6% 급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과 지속적인 홍보로 미등록대부(-33.1%)와 불법채권추심(-53.2%), 고금리(-15.2%) 등도 크게 줄었다.

또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됐으나 유사수신 여부 등 단속문의가 줄며 신고건수는 54.3% 급감했다. 하지만 수사의뢰 업체는 작년 81건에서 올해 92건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정지 및 환급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되기 전이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거래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해도 최소 3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융 관련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의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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