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원 급증한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등 점중 점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금역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발생 빈도가 높은 곳 등이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이에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합동 지도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금연지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됐다. 2018년 기준 전국 140만개가 지정됐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 지자체 금연 담당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등 총 479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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