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속옷 등에서도 라돈 검출…원자력안전위원회, 누가헬스케어·에이치비에스라이프 등 8개 업체 행정 조치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번엔 소파와 속옷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수거명령을 비롯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버즈’는 연간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디디엠은 바디슈트 1479개를 분석한 결과, 그중 일부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중 일부 제품에서도 매일 10시간 썼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5.24~29.74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된 로프티 베개에서 연간 9.95mSv,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에서 연간 7.39mSv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 이불에서 연간 2.01~3.13mSv가,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에서는 연간 2.21~6.57mSv가 검출돼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에서도 연간 방사선량이 1.62~2.02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소비자들의 라돈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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