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납’ 함유기준 초과…"다수의 차량에 장착"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납 기준은 동일하며,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동일물질 내에서 함유량이 0.1% 이상인 납을 초과한 부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앞서 콘티넨탈은 자사의 납 기준을 초과한 부품이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량에도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에서 공급한 부품이 다수의 차량에 장착돼 있어 10월까지는 영향을 받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콘티넨탈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콘티넨탈 부품의 제작 및 납품 경로를 조사해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콘티넨탈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쳐 확정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의 인체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컨티넨탈 측은 납 기준 초과 부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의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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