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통한 진단결과도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
하지만 한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와 보호자는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의 경우 2015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이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방사선 검사 정보를 변환시키는 ‘환자 관점의 방사선학 보고자(Patient-Oriented Radiology Reporter), PORTER’라는 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환자가 치료 과정과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이에 곽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한 진단서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환자의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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