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3법에 불공정한 계약사항 효력 무력화 요건 마련
현행 유통3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행위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는다. 민사적 효력을 무효화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민법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거나 약관법을 위배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유 의원은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갑과 을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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