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절반 이상 구성..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공공기관들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그러나 공통된 가이드라인 없이 자체 규정에 따라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무기관의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위원회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주로 서면을 통해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고, 회의 결과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큰 틀을 법률에 제시하여 부실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높여 조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경계하고 그 과정이 서면 등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회의록 공개로 구성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 알 권리를 신장하여,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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