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입법 토론회'
"재벌 총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집중투표제·지주회사 요건 개정 입법 필요"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을)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한화그룹, 태영그룹, 호반건설그룹 등 재벌 대기업들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사익편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을)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최태돈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은 에이치솔루션(구 한화 S&C)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를 설명했다. 최 부지회장은 "한화그룹 3세가 지분 전량을 넘겨받은 직후인 2005년 매출액이 1225억원에 불과했던 구 한화S&C가 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2017년 매출액 9270억원대 회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액배당 및 매출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 말 구 한화S&C는 시스템통합(SI)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한화시스템과 합병한 이후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재무적투자자에게 SI부문을 양도했으며 존속법인은 에이치솔루션으로 사명을 바꾸는 등 복잡한 분할·합병 과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최 부지회장은 "이와 같은 합병 과정에서 자본금 및 매출액이 구 한화S&C의 3배 가까이 달하던 한화시스템이 구 한화S&C과 유사한 가치로 평가됐고 이를 통해 한화그룹 3세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은 이익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총수 3세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에너지 등 핵심계열사 지분을 주식회사 한화 대신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화와 에이치솔루션의 합병, 혹은 한화시스템 등의 상장을 통한 에이치솔루션의 현금자산 확보 방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및 고액배당, 비상장계열사와의 지분 교환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무자본 편법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SBS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 태영건설 지분 38.5%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 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SBS 콘텐츠 유통수익 중 상당액이 지주회사 산하 계열사로 빠져나가 태영건설에 지속적인 배당 수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윤석민 회장 지분이 99.99%인 태영매니지먼트가 1996년부터 태영건설 및 SBS 등 계열사의 건물 관리·청소 용역을 높은 가격에 독점해 왔으며 2013년 SK그룹 3세 최영근 씨가 최대주주인 용역기업 후니드와의 합병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희석시켜 관련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민 회장 및 최영근 씨 등의 후니드 지분이 베이스에이치디 및 에스앤아이로 위장 양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형우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장은 "2003년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호반그룹 계열사 비오토의 최대주주는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부회장으로, 비오토는 2013년 호반씨엠, 에이치비자산관리, 2018년 스카이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흡수합병한 후 주식회사 호반으로 이름을 변경했다"며 "호반의 내부거래비중은 2007년 45.2%에서 2012년 96.1%로 급상승했으며 2013년 호반씨엠 등의 흡수합병 이후 2014년 8.5%로 잠시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 30~40%를 유지했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2007년 매출액 170억원, 당기순이익 223억원이었던 호반은 2017년 매출액 1조6033억원, 당기순이익 6165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2018년 초 호반건설로의 흡수합병 이후 호반의 최대주주 김대헌 부회장은 그룹의 핵심회사인 호반건설의 최대주주(54.7%)로 등극했다"고 주장했다.

장 지부장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는 일정 규모 이상 재벌에게만 적용되고 직접지분율만 규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부당성'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재 법제상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자기거래·회사기회유용 규정 강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설회사 주식 배정금지 ▲부의 이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식교환 방식 유상증자의 엄격한 제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MOM) 도입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완화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 기준 완화·확대와 간접지분율 기준 규제 방식으로의 변경, 규제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 포함,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표현 삭제 등 ▲사익편취행위 제한 규정의 강화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강화 등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