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로 2022년 6월까지 임시도로로 우회
이번 우회구간은 경부선 양측에 위치한 동탄 1·2 신도시의 연결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직선화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임시 우회도로 구간은 제한속도가 110km/h에서 80km/h로 변경되므로 해당 구간 통행시 더욱 안전 운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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