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후보자명 먼저 쓰고 당명 나중에 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구)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투표용지 기재순서가 현재 ‘기호-정당-후보자명’ 순에서 ‘기호-후보자명-정당’ 순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구)은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투표용지의 기재순서를 바꾸는 경우 ‘인지심리학의 초두효과(primacy effect)’ 즉, 선택 대안이 시각적으로 제시될 경우 첫 순위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정보를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해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명과 소속정당명의 배열순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선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기호 1번을 나타내는‘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브이(V)’자 손가락 모양만 기억하고 투표하기 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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