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공정한 수사 보장·불이익 없을 것"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끝난 뒤에 적용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수사 중인 장관 가족 사건 종결 후부터 적용되도록 하되 관계기간 의견 수렴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보 준칙 개정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법제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오늘은 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 논의가 있었던건 아니다”라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어서 연내에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논의한 것 중에는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 방안도 들어있었다.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를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에게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하고 취약계층에게는 후견 변호인을 지정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 장기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상가 재건축 시 우선 입주권을 보장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 관련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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