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논현동 스완성형외과 황성호 원장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뒤트임수술은 눈꼬리가 올라가거나 눈의 가로 길이가 좁은 경우 선택되는 수술이다. 하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수술 이였던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눈매의 인상이 사나워 보이거나 작은 눈을 개선하기 위해 뒤트임수술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눈꼬리는 그대로 올라가고 다양한 흉터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처음 수술 시 피부가 과도하게 절개되어 부족한 피부가 당겨지면서 눈꼬리가 뒤집어지거나, 붕 뜬 붉은색 흉터가 남게 되고, 눈꼬리부분에 어색한 ㄷ자흉터, 둥근 흉터를 남기는 등의 부작용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복원하는 뒤트임흉터복원수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뒤트임흉터복원수술 역시 피부를 강하게 당기거나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한다면, 2차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피부를 봉합하는 방식은 어색해진 눈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뒤트임복원수술 후 눈이 작아져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손상된 내부의 조직과 구조를 정상적으로 복원시켜 눈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충족해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눈 재수술은 상처가 아물고 피부 조직과 근육 조직이 안정화 되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기는 하지만 재수술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오랫동안 흉터를 방치하기 보다는 초기에 세밀한 진단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재수술시기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첫번째 유형으로, 이미 손상된 흉터와 성형 흔적이 드러나는 눈 모양이 6개월 이상을 좋아지지 않는다면 초기재수술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뒤트임재수술도 손상된 내부구조교정이 선행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뒤트임흉터로 발생한 눈꼬리 끝부분의 모양, 높낮이, 눈을 뜨고 감는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차 재수술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내부구조교정은 뒤트임흉터복원 뿐 아니라 눈 재수술을 진행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진행과정이다.

두번째로 눈 재수술 시기로 알려진 6개월이상을 기다려도 되는 경우라면 눈 모양이 더 이상 틀어지지 않도록 유착을 예방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유착 예방 치료는 기존의 손상된 조직들이 정상적인 조직에 엉겨 붙는 유착 현상을 방지하여 재수술 시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재건 수술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 내부구조 조직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상화 시켜 눈의 곡선미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내부구조교정은 초기재수술이나 조직 안정화 후 재수술, 두 경우 모두 포함된다. 재수술은 보여지는 피부와 흉터만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눈의 기능적인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진단하여야 어색한 눈매의 모양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을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재수술을 선택할 경우 내부구조교정 여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눈꼬리를 정상적인 모양으로 재건이 가능하며 눈꼬리의 높낮이 또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적 요소들이 충족된다. 따라서 내부구조교정을 통한 뒤트임흉터복원은 심미적으로는 눈의 곡선미가 좋아지면서 눈이 작아지지 않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눈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이 충분하고 다양한 뒤트임재수술 사례 경험이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정확도 높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개인차를 고려한 재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반복되는 재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글 : 논현동 스완성형외과 황성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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