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차질
교통약자들의 병원방문 대란 피해 우려

▲ 희복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개소식. 사진=엄명섭 기자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가평군의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이 중단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병원방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평군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위탁관리 운영해온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이하 군지부)가 올해 8월 30일부로 관리위탁 협약해지 됨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12대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인수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을 9월 18일부터 변경위탁 관리운영하기로 했으나 전 위탁자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의 인계거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이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가 자격기준에 미달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의 부당한 채용으로 문제를 야기시켰고, 가평군의 거듭된 채용취소 권고와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센터장 채용을 강행함으로써 가평군의 교통약자지원사업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5월 10일 수탁자에게 관계법에 따라 위탁협약 해지추진통보(의견청취 5월 21일 시한)를 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 200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년 말까지, 특별·광역시장과 시장·군수는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보행환경 개선대책,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왔다.

그러나 가평군은 뒤늦게 2016년 12월 2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9월에 공모를 통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 20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희복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카니발 7대(2억8000만원), 운영비(4억2000만원), 총 7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설치 됐다.

이후 2차로 2018년 5월 카니발 5대(2억원)를 증차 투입함에 따라 수동리프트 장착 카니발 차량 총12대를 확보해 운영비 7억2000만원으로 '희복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혜자들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서비스를 집행하던 중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2018년 10월 10일 K 센터장을 파견 근무케 하고, 2018년 11월 29일 K 센터장을 정식채용 함에 따라 2018년 11월 30일 JTBC 오전 8시 52분에 K 센터장 관련해 종편방송에 보도되면서 자격기준에 미달한 부당한 채용문제가 야기됐다.

군은 여러 가지 사안과 법적검토 후 지난달 30일부로 위탁해지 통보를 하고, 이달 18일부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로 변경위탁협약을 17일 체결하고, 전 수탁자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에 9월 17일까지 인수인계를 종용했으나 계속적으로 거부해 운행중단으로 교통약자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평군 김 모(65) 장애인은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사업이기에 처음부터 가평군수와 담당공무원(이교학 팀장)은 2017년 9월 수혜자인 장애인단체가 아닌 가평군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 수탁이 원칙이었는데 공무원들의 무지로 인해 국민의 혈세낭비와 운행중지로 인한 수혜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불편함에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승규 가평군교통과장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한석봉체육관 1층에 사무소를 두고 현 센터 근로자를 우선채용(11명)하고, 특별교통수단차량 4대 증차분 차량을 우선운행 하고 인계인수가 지연될시 강력대응(공권력)으로 교통약자 수혜자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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