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과제당 최대 5천만원·기술자문 지원

▲ 18일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약 체결식에서 봉영채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사진 가운데)과 선정업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8개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공모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전천후 초속경 수용성 차선도색 공법(대한로드라인페인트)'등 총 8건으로 지난해보다 3건 늘어났다.

전천후 초속경 수용성 차선도색 공법은 저온이나 습도가 높은 곳에서도 페인트 건조시간을 4∼5배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해당 기업들은 도로공사로부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50%에 달하는 자금지원과 전문 연구원들의 자문 및 기자재 무상 대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도로교통 관련 신제품·신공법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35개 과제에 약 19억원을 지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