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는 안돼요"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가 최근 재개발구역(팔달 6·8·10구역)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불법 중개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체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서 화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지회장 서현석) 임원 및 회원 30명은 지난 19일 팔달구청 상황실에 모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재개발구역 인근 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정결의 주요내용은 △다운계약서 쓰지 않기 △분양권 불법 전매 계약서 쓰지 않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안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한 자정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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