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는 안돼요"
자정결의 주요내용은 △다운계약서 쓰지 않기 △분양권 불법 전매 계약서 쓰지 않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안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한 자정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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