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의 사건 중 5·7·9차 사건 증거물서 나와… 진범으로 드러나도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 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 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반 2부장은 이 씨가 당시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진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이 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었는지, 현재 어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씨가 나머지 화성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반 2부장은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 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
한편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청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사건 비공개 배경설명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배 청장은 "억울한 피해자의 원혼을 치유할 수 있는 중대한 책무가 경찰에게 주어졌다"며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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