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일간투데이 노덕용 선임기자]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백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의결된 생활임금은 올해 9011원보다 12.1%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보다 1510원(17.6%)이 더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4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름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 소속 및 도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써 도에서는 지난 2017년 처음 시행했다.

도는 다음해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내 경제 여건 및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