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충남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 제257회 임시회가 이달 19~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임시회가 개회된 본회의장 모습). 사진=청양군의회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 제257회 임시회가 이달 19~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주요사업장 답사 ▲김옥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청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각종 주요사업 및 지연사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승인 대상지에 대한 사업 전 현장설명 청취를 위해 정산 119 안전센터 청사증축 부지매입지 외 3개소를 답사할 예정이다.

구기수 의장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은 한 해의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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