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줄줄 … 석장리 왕복 300㎞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엉터리’ 의혹

▲ 충남 공주시의회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사진=공주시출입기자단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가 직원 업무용차량(3000cc급 아슬란)을 운행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엉터리로 기재(記載),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실제 공주시의회 차량운행일지의 경우 공주시의회에서 석장리동까지 약 10㎞인 거리를 다녀오는데 300㎞ ▲신관동 201㎞ ▲금학동 150㎞ ▲유구·정안 330㎞ ▲대전광역시 중구 767㎞ ▲천안시 327㎞ 등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내용 들이 기재돼 있다.

또한 공주시의회 사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공주시의회의 차량유지 및 관리의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의회사무국장의 결제 없이 팀장의 결재만으로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주시의회가 공주시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 공주시의회의 예산집행을 감시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공주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관리가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며 “의회사무국 차량은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알 수가 없다. 의회는 감사를 받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시민 A(60·옥룡동) 씨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3000cc급 고급 휘발유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사무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의식 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B(58·웅진동) 씨는 “차량 운행과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공문서 위조가 될 것”이라며 “엉터리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 밝혀진 만큼, 차량운행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펼쳐 세금 낭비한 것이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주시 감사담당관은 “공주시의회는 별개의 기관으로 공주시에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있는 것은 충남도와 감사원 감사만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며 “그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권유해 공주시도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해 올 10월 1일부터 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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