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피죤
[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은 지난해 위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었던 ‘스프레이 피죤’이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 3월 피죤은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 고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 결과 검사 방법의 부정확성과 ‘스프레이 피죤’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주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게 같은 시료를 검사 의뢰했으나 유일하게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나왔다.

이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방식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방식이 전혀 다른 물질도 PHMG로 오인할 수 있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검사기관들간의 검사 방식 차이를 비교하면서 밝혀짐에 따름이다.

이에 청주지검은 피죤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청주지검은 지난 연말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사건 이후 PHMG 측정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 대검찰청 화학분석과의 검사방식을 표준 검사방법으로 바꾼 사실에 반추해 PHMG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FITI시험연구원 검사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피죤 관계자는 “피죤은 창립 이래 줄곧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과 검증을 거쳐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왔기 때문에 위해물질 검출은 절대 일어 날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최상의 생활문화 파트너로서 더욱 든든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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