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대상 불법 점포중개, 허위·과장정보 제공, 과도한 수수료 요구

[일간투데이 한영민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이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6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피해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신규 창업자수는 116만여명이며, 이 중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2019)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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