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생계형 소유자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조기폐차를 완료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예산 소진으로 신차 계약 또는 구입시 보조금을 못 받은 차량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안산시 환경정책과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접수하면 된다.
이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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