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작년 장애인학대 889건…"사회복지 기관 등의 종사자 학대 사례 높아"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작년 장애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장애인시설 등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들어온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658건이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835건이었고, 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를 나타내는 잠재위험사례는 150건이었다. 조사 결과 비(非)학대사례는 796건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장애인은 남성이 488건(54.9%), 여성이 401건(45.1%)으로, 여성장애인보다 남성장애인에 대한 학대 빈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20~29세)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이었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587건(66.0%)이었고, 지체 장애 61건(6.9%), 정신장애 50건(5.6%) 등이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연령으로는 60대, 성별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0대가 233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30건(25.9%), 40대 143건(16.1%)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성 573건(64.5%), 여성 310건(34.9%), 파악 안됨 6건(0.7%)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 기관 등의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9.3%(34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0.5%(271건), 타인(지인이나 고용주, 이웃, 모르는 사람 등) 29.7%(2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부모가 12.9%(115건),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6.0%(53건), 배우자 5.8%(52건), 자녀 1.5%(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5.0%(311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21.9%(195건), 직장 및 일터가 12.3%(10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29.6%(2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착취 20.9%(186건), 신체적 학대 18.7%(166건), 방임 14.6%(130건), 정서적 학대 7.9%(70건), 성적 학대 7.8%(69건), 유기 0.6%(5건) 등 순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자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가해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대신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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